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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실용적인천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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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시급직 금요일까지 근로후 사직서에는 일요일 퇴사일 기제시

토일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휴수당이 나가야 하나요?

2.시급직 금요일까지 근로후 사직서 작성하지 않고 퇴사, 토일 근무가 회사에서 근무가 없었다면

토일 주휴수당이 나가야 하나요?(회사에 일이 없어 토일 근무가 없었던경우+금요일까지 근무후 사직서 없이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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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소정근로일이 월 ~ 금요일인 경우

    월 ~ 금까지 근로하고 퇴사일을 월요일로 지정하고 퇴사한다면(퇴사일의 의미는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월요일부터 계약관계가 없다는 의미)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도 월요일이 퇴사일로 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일 또는 해고일은 언제로 특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퇴사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되어야 합니다.

    2.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면서 퇴사일을 정하지않았다면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이되며 말씀하신 상황상 토요일이 퇴사일이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휴일인 일요일 후에 퇴직했냐, 전에 퇴직했냐가 관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과 2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1.일요일을 퇴사일로 적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사직서 작성않고 퇴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위의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