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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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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연차 생성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예컨대, 25.1.1입사자라면 26.1.1. 15일 27.1.1. 15일 28.1.1.에 1일이 가산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청소 1년마다 재계약 이라고되어있던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식대/휴게시간 근무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의 지급요건, 지급액 등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육아기근로단축 사용자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유급시간은 약 156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 156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자 연차초과사용분 결근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의 초과 사용에 대하여 8시간 x 통상시급 x 초과사용일로 임금에서 공제하시면 될 것이며 가급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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