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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총1년 넘게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중간에 사용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Q.  조기퇴근시 연차소진 및 급여차감,연차사용제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소정근로시간 보다 조기에 퇴근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휴업이므로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휴업시간을 연차휴가로 소진키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급여에서 30%를 떼고 주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약정한 임금의 30%를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약정한 임금의 10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교부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일시 지급을 없애면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어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규정하고 있는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하여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퇴직급여제도의 시행 등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창립기념일로 인한 강제연차사용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 시킬 수 없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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