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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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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 작성 됨
Q.
총1년 넘게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중간에 사용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8일 전 작성 됨
Q.
조기퇴근시 연차소진 및 급여차감,연차사용제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소정근로시간 보다 조기에 퇴근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휴업이므로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휴업시간을 연차휴가로 소진키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28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급여에서 30%를 떼고 주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약정한 임금의 30%를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약정한 임금의 10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교부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8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 일시 지급을 없애면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어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규정하고 있는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하여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퇴직급여제도의 시행 등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전 작성 됨
Q.
창립기념일로 인한 강제연차사용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 시킬 수 없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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