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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보통 퇴직금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Q.  주중입사자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목요일이고 금요일부터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권고사직을 퇴사하여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  일하면서 실수 한두번 했다고 해고 하는것은 부당한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업무상 실수로 물건 등이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직장인 1년차 연차 질문 드립니다.ㅎ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입사 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Q.  현재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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