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하면서 실수 한두번 했다고 해고 하는것은 부당한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업무상 실수로 물건 등이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