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실수 한두번 했다고 해고 하는것은 부당한거죠?
새벽에 물건 배송하는 일을 한지 이제 조금 되었는데요. 어쩌다가 한번씩 떨어뜨려서 깨 먹는 그런 실수 한두번 했는데요. 그런것으로 해고 하는건 부당한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두번의 실수에 불과하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두번 실수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가 막대한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 통념상 해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유여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 미숙이나 가벼운 실수는 원칙적으로 즉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의나 경고,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거나 회사에 지속적이고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수회의 주의를 주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배송물품에 대해 파손하고 그 가액이 상당하면 해고가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달리 판단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한 두 번의 실수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해고가 됩니다. 한두번 물건 깨뜨려 실수한 것으로 해고는 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금지하고있으며 정당한 사유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말씀주신내용은 통상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업무상 실수로 물건 등이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수에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큰 실수가 아니라면 별도 다른 징계조치 없이
막바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손해를 끼친게 아니라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