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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오이
오이오이

주중입사자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판매관련하여 일용직 계약을 했습니다.

월,화,수,목 근무일로 계약하였고

7/1일부터 근무시작이므로

7/1일 화,수,목 근무후 사정상 일용직 권고사직 시키고 하루치의 위로금을 더 지급하였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 주 15시간은 해당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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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목요일이고 금요일부터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권고사직을 퇴사하여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즉,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7월 1일(화)~7월 3일(목)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