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입사자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판매관련하여 일용직 계약을 했습니다.
월,화,수,목 근무일로 계약하였고
7/1일부터 근무시작이므로
7/1일 화,수,목 근무후 사정상 일용직 권고사직 시키고 하루치의 위로금을 더 지급하였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 주 15시간은 해당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목요일이고 금요일부터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권고사직을 퇴사하여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즉,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7월 1일(화)~7월 3일(목)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