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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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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금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퇴직금이 연차에 따라 쌓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냥 알기로는 월급에 기준으로 해서 준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매월 사람들 직군에 따라서 월급이 다른 경우도 있을텐데.

기본 급여만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건지

아니면 상여금 같이 기타 수당 같은 게 포함 된 월급으로 주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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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상여금 등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연간상여금과 미사용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은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에 근속기간에 따라 쌓이는 것은 맞고, 임금의 경우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기타 수당 등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에 매월 임금이 다를 수 있겠지만,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평균하여 1개월 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