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년차 연차 질문 드립니다.ㅎ
1년 이 7월 8일에 되는데요 .. 15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가 8.5 개래요.. 그럼 미리 받은건가요?
아님 7월 8일 1년되는날 거기에 15개 추가인가요?
근로기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최대 11개)가 생기고, 1년이 되는 날에 추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8.5개의 연차가 있다면 입사 후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월 단위 연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8일에 1년이 되면 새롭게 15개가 부여되며, 기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별도로 유지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기존 연차와 1년 후 연차를 통합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내 연차 관리 방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수점이 나왔다는 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7월 9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 기강 동안에는 1개월 마다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와 15일의 연차휴가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이 부여됩니다.
1년 이상이 되면 15일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입사 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 1년차때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을 합니다
이에 8.5개가 기존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가 맞다면, 이에 추가로 15개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