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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꿩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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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년차 연차 질문 드립니다.ㅎ

1년 이 7월 8일에 되는데요 .. 15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가 8.5 개래요.. 그럼 미리 받은건가요?

아님 7월 8일 1년되는날 거기에 15개 추가인가요?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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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최대 11개)가 생기고, 1년이 되는 날에 추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8.5개의 연차가 있다면 입사 후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월 단위 연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8일에 1년이 되면 새롭게 15개가 부여되며, 기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별도로 유지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기존 연차와 1년 후 연차를 통합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내 연차 관리 방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수점이 나왔다는 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7월 9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 기강 동안에는 1개월 마다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와 15일의 연차휴가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이 부여됩니다.

    1년 이상이 되면 15일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입사 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 1년차때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을 합니다

    이에 8.5개가 기존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가 맞다면, 이에 추가로 15개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