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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시 연차소진 및 급여차감,연차사용제한

안녕하세요,

식당 근무중 입니다. 근무지가 비정기적으로 8시~5시 근무 이지만 8시~2시 까지 근무하게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2시까지 근무할 경우 2시까지 근무 4번당 연차1개 소진을 구두로 합의하였고 업장 특성상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할수밖에 없는곳이라 하였기에 알겠다 했었습니다.

제 개인연차가 필요해서 사용한다 하니 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급여차감을 한다는데 회사에서 어쩔수없이 쉬게되어 연차를 소진해서 마이너스 연차인데 지금, 이것때문에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급여차감 되는것이 합법인가요?

사전에 급여차감이나 연차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고 연차는 연차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었습니다.

휴업급여를 찾아보니 연차소진도 아니고 평균급여의70%를 지급해야한다고 나오던데 제가 속한 회사가 연차소진 및 이를 바탕으로 급여차감과 연차사용제한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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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를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소정근로시간 보다 조기에 퇴근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휴업이므로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업시간을 연차휴가로 소진키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