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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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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 지급을 없애면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정부에서 퇴직금 일시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 정산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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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논의 중인 퇴직금 제도 개편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일시금 중심의 지급 방식을 연금화하는 방향’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다만, 현행 퇴직급여제도상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향후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이러한 예외 사유를 전면 폐지할 가능성은 낮으며, 제도 변경 시 유예기간이나 경과조치를 둘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제도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입법이 있어야 하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약일 뿐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되면 기존보다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일시지급과 중간정산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제도를 없애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어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규정하고 있는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하여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퇴직급여제도의 시행 등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질문은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퇴직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도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