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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로 인한 강제연차사용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내카페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지난6월 창립기념일이라고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 사내카페 운영을 안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관리자께서 회사가 쉬는거니 근무처리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알고 쉬고 왔는데 이후 그날 연차사용 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차로 변경후 저희에게 아무말도 없다가 근태관리 어플통해서 알게 된 후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알겠다 알아보겠다만 하신 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연차로 7월이 넘어갔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하게 연차사용된것이 맞으며 해당건으로 근무처에 변경요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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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창립기념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없는 연차사용처리는 위법이니 회사에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했다면 연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처리하였다면 시기지정권 침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 시킬 수 없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대체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처리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사용처리하지 못합니다.

    가능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장이 서면합의해야 합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

    이것이 없다면, 위법이니 참고하세요.(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