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X)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19년에 입사하여 2025년 5월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운용을 하지 않고 퇴직금 일시 지급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쭉 연봉 상승이 있었던 경우
각 년도마다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최근 급여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 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근 급여로 계산할 경우 금액이 커져서
각 년도로 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일시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일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급여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각 연도별로 나눠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적 분쟁 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 고정수당 등 포함된 평균임금을 일할 계산한 뒤, 1년당 30일분씩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과거 임금을 기준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시 차액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1년마다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 총 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방법(각 년도로 계산해서 지급할 경우)은 퇴직금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마지막 3개월로 계산합니다. 누진제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 급여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dc형은 매년 정산과 동일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급여 3개월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적법합니다.
각 년도로 계산하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맞지 않아 당사자가 체불 등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