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로 인한 주휴수당은 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직원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월-금까지 총 5일을 병가를 내시고 쉬셨는데
급여 계산을 할때는 주휴수당이 같이 빠지니까 6일을 공제해야할까요 아니면 일요일을 포함해서 7일을 공제해야할까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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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로 인해 무급결근이 발생하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금 5일 병가로 쉬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예: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미지급이 원칙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는 병가 5일분 +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일요일 자체를 무조건 1일 공제하진 않습니다.
결국 병가로 인한 무급일수 5일 + 주휴일 미지급 1일 = 총 6일분 공제가 타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유급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6일, 일수 기준으로 하시면 7일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무급병가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4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1회를 공제하여야 하니, 5일 병가 + 주휴일 1일 합계 6일분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