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귀향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 없이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근로기준팀‒697, 2005.10.21.)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