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은 앞으로 10년간 최대 얼마나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 여러 결정기준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그 증가폭을 예측하기에는 어렵습니다.
Q. 일용근로자 휴업급여 통상 임금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의 산재휴업급여는 노동부가 고시한 통상근로계수인 73%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제5항, 시행령 제24조제1항) 이에,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을 온전하게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예컨대, 일당이 20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46,000 원이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인 1일 102,220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