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급 지급 기준 및 환수 기준에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내용은 있지만 없는 내용을 퇴사후 주셨는데 이 부분 제가 받아들여야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사정기간은 전월16일 ~ 당월15일 일한 것을 지급한다고만 적혀있고 저는 당윌17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연락왔는데 사내규칙에는 상여금 지급을 25일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된다며 환수해야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관련 내용이 있으나 25일 재직자 기준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회사에 환수를 해야될까요?? 환수를 안해줄 경우 법적인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명시된 것이 맞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회사는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만 성과급 금액이 웬만큼 크지 않으면 소송비용이 더 들테니 회사에서도 조치하기 어려울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전에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환수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내부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바,
25일 재직자 기준한하여 지급한다며 지급근거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환수를 거부할 시 부당이득반환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급의 지급 기준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만약 재직자 요건 등이 있다면 이를 미충족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 받으신 상여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 받으신 부당이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