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보험 이중취득시 퇴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중 타기관에 상용직으로 동시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이중취득으로 타기관의 급여가 높아 타기관으로 고용보험이 취득 및 상실되고
다시 공공기관으로 연결시켜 준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몇일 만이라도 공공기관에 상실신고가 되면
퇴직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고용보험만 이중취득이므로
재직과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타기관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공공기관운영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일시적으로 상실되고 타사업자에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재직하는 부분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퇴직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나,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겸직하는 경우에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되므로 이로 인하여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당연 퇴사처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