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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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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용보험 이중취득시 퇴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중 타기관에 상용직으로 동시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이중취득으로 타기관의 급여가 높아 타기관으로 고용보험이 취득 및 상실되고

다시 공공기관으로 연결시켜 준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몇일 만이라도 공공기관에 상실신고가 되면

퇴직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고용보험만 이중취득이므로

재직과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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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타기관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공공기관운영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일시적으로 상실되고 타사업자에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재직하는 부분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퇴직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나,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겸직하는 경우에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되므로 이로 인하여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당연 퇴사처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