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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출산휴가 통상임금에 연구수당이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해당 금액 만큼은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이에, 연구수당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 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센터를 통하여 지급 받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Q.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1월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 휴가 발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오늘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탄핵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Q.  비상 계엄 선포를 해제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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