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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일용직 근로자가 연락을 안받아서 급여지급을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현재 통장계좌 등을 알 수 없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추후 사업장에 방문하여 임금을 수령하라는 등의 내용 등으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지급을 이유로 연락을 한 기록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Q.  11월29일금요일날 근무하고 권고사직한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29일까지 근로 후 퇴사라면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와 퇴사일자를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면 12월 1일 이후로 퇴사일을 정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직장에서의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 지급 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후 기존 직장 재취업하면 또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상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전과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 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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