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후 기존 직장 재취업하면 또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현재 질병으로인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요.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난 뒤에 기존 직장에 다시 취업을 한 다음에 계약만료나 다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직장 퇴사후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
실업급여 다 받고 ,A직장 재취업 추후 계약만료나 권고사직등 실업급여 조건 해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A직장이 아닌 다른직장에 취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 다시 취업을 한 다음에 계약만료나 다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직장 퇴사후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 실업급여 다 받고 ,A직장 재취업 추후 계약만료나 권고사직등 실업급여 조건 해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한 이후 이전 직장에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상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전과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 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기존 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 한다면 다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이력을 확인 후 부정수급 여지는 없는지 취업 및 퇴사 경위에 대한 경위는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