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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재규어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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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기존 직장 재취업하면 또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현재 질병으로인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요.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난 뒤에 기존 직장에 다시 취업을 한 다음에 계약만료나 다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직장 퇴사후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

실업급여 다 받고 ,A직장 재취업 추후 계약만료나 권고사직등 실업급여 조건 해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A직장이 아닌 다른직장에 취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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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 다시 취업을 한 다음에 계약만료나 다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직장 퇴사후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 실업급여 다 받고 ,A직장 재취업 추후 계약만료나 권고사직등 실업급여 조건 해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한 이후 이전 직장에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상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전과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 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기존 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 한다면 다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이력을 확인 후 부정수급 여지는 없는지 취업 및 퇴사 경위에 대한 경위는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