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C형 퇴직금 상여금 및 연말성과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납입한 퇴직연금 연간 부담액이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것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개인 인센티브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