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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야근 결재 없이 야근을 해서 추가 근무 수당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연장근로 등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의 교부는 21년 11월부터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재직기간동안 임금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에 교부 받으셨고 임금체불에 대한 산정내역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를 이를 교부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산정한 체불내역과 차이가 있다면 차액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Q.  근로자들의 휴식시간은 법으로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Q.  경비원 2교대 3개의 조,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조 2교대의 1일 12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야간(22시~06시)근로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해당시간 만큼은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이에, 주간 실 근로 10.5시간 (기본 8시간, 연장 2.5시간) 야간 실 근로 10.5시간(기본8시간, 연장2.5시간, 야간 6.5시간)으로 산정한다면,주간, 야간, 비번(휴무)가 각 1/3씩 운영되므로, 월 평균 각 약 10.138회씩 근무를 하게됩니다.이에, 주간 : (8시간x10.138회)+(2.5시간 x 1.5 x 10.138회) + 야간 (8시간x10.138회)+(2.5시간 x 1.5 x 10.138회)+(6.5시간x0.5x10.138회) + 주휴 34.77시간으로 월 평균 유급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기준 약 2,642,129 원으로 산출됩니다.
Q.  임금체불 회사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사업주가 취하 요청하는데 취하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금체불에 대한 금품에 대하여 모두 지급 받으셨다면 취하하셔도 무방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체불 금품이 청산되어 취하한다고 말씀하시면 관련 서식을 보내줄 것이며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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