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휴식시간은 법으로 보장되나요?
보다보면 어떤직장은 휴식시간도 제대로안주고 직원들을 마구부려먹던데 법적으로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있어서 무조건 쉬게해줘야 맞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휴게시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4시간이상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최소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 이상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 위반 시 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 지휘, 감독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