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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아르바이트 그만두는거 얘기는 언제 쯤 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Q.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라면 발생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산입되는 임금 총액은 상여금,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모든 임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임신 중인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어떤 법적 보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Q.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내일 재택근무하는 회사들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엄령을 이유로 회사의 출근여부는 사업장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업장 마다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61661761861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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