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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 기간은 몇 년인지, 그리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나 해고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 방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예를 들어 연봉, 상여금, 근로 계약서 상의 조건 등은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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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라면 발생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산입되는 임금 총액은 상여금,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모든 임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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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 사유와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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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위의 요건 충족시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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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사유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출근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가 어떤것이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자발적 퇴사나 해고 등 퇴직 사유를 불문하고 위 조건을 충족할 사 발생을 하며 산정 기준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상여 포함)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