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사업장 사직의사 밝히고 사직일전에 퇴사시 소송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며, 월급제의 경우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첫출근후 퇴사 직원 급여 산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개시하기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해당 근로자의 경우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11,962 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1시간을 반영한다면 약 113,636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