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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5인미만사업장 사직의사 밝히고 사직일전에 퇴사시 소송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며, 월급제의 경우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패턴근무조 월중도퇴사일경우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4일 근무 후 주어지는 휴무일 중 하루라면 15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휴가때는 보통 무엇을 하고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가를 어떻게 보내는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여행, 운동, 취미생활 등을 통하여 그 동안의 피로를 회복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Q.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명시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주 15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Q.  첫출근후 퇴사 직원 급여 산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개시하기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해당 근로자의 경우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11,962 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1시간을 반영한다면 약 113,636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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