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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눈부신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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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후 퇴사 직원 급여 산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연봉 3000만원으로 직원 고용을 했는데,

첫출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9-6 인데, 7시 1시간 잔업을 한 상태인데 급여는 일용직으로 등록후 전달 해야한다면, 일급을 얼마를 산정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당일 작성을 못하고 바로 일을 진행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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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봉 3,000만원에 월 250만원 월급제로 계약을 했다면, 1일 임금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약 8.3만원을 지급하면 되며,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여야 하나 작성을 위해 방문 요청을 하시고 응하지 않는다면 별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받았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시급을 산정한 후에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개시하기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의 경우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11,962 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1시간을 반영한다면 약 113,636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