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출근후 퇴사 직원 급여 산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연봉 3000만원으로 직원 고용을 했는데,
첫출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9-6 인데, 7시 1시간 잔업을 한 상태인데 급여는 일용직으로 등록후 전달 해야한다면, 일급을 얼마를 산정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당일 작성을 못하고 바로 일을 진행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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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봉 3,000만원에 월 250만원 월급제로 계약을 했다면, 1일 임금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약 8.3만원을 지급하면 되며,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여야 하나 작성을 위해 방문 요청을 하시고 응하지 않는다면 별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받았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시급을 산정한 후에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개시하기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의 경우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11,962 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1시간을 반영한다면 약 113,636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