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턴근무조 월중도퇴사일경우 급여지급은?
4일근무후 2일쉽니다.
사직의사를 밝힌 시점으로 30일해서
이달 15일로 사직서를 제출하래서 썼는데요.
15일이 근무4일째날이라 그날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것으로 했는데요.
원래라면 12.13.14.15일근무하고 16.17일쉬는건데
16.17일도 급여에 포함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업체에선 계속 근로시 패턴대로가는거지만 퇴사할때 휴일을 보장을 해주는건아니라고, 15일까지 급여계산해준다는데. .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15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5일까지 근무를 제공하고 16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16일부터는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므로, 15일까지 근무한 내역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휴무일인 16, 17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18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임금이 정산될 것이나, 사직서에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에 따라 회사는 15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4일 근무 후 주어지는 휴무일 중 하루라면 15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회 휴무가 1일은 유급 주휴일, 1일은 무급 휴무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5일 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15일 까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경우라도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는 15일치만 일할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해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방식은 2가지로
시급산출이후 실제 일한날 + 주휴수당을 지그하는 방법과
월급을 달력상 역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퇴사일이 15일까지 근무하는 것이라면 16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