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사직의사 밝히고 사직일전에 퇴사시 소송문제?
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에 4개월 재직중인데 퇴사 통보를 한상태입니다.(사직서 제출)
일이 재택이지만 시간가릴것없이 밤낮에 주말까지 업무가 있고 대표갑질에 힘들어서 퇴사의사 밝혔고 계약서상 한달전통보해야된다고되어 있어 사직날자를 한달뒤로 했는데 사직서 내고나서 일이과중되서 못하겠다고 사람빨리구해달라고 다음주나가겠다고했더니 사람은구하지 않고 그냥나가면 소송걸겠다. 틀린것들 다 체크해서 소송걸겠다고 협박하네요~ 이대로 한달을 버텨야하는건지 그냥 인수인계서써서 보내고 나와도 되는건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서써서 보내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갑질, 과중 업무 등은 계약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치 않는 근로를 한달간 계속할 필요는 없고 인수인계서를 주고 원하는 기간까지만 근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 기간 전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종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일방통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손배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청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며, 월급제의 경우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사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1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두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