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 수당과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6일을 근로하며, 1일의 실 근로시간은 9.5시간에 해당하고, 주휴일은 평일 중 하루로 보입니다.이에, 1주 실 근로시간은 57시간에 해당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본시간(1주40시간+주휴8시간): 월 209시간-연장근로시간(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 17시간 x 4.345 x1.5) : 월 약 110.8시간이에, 각각의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를 산정하시면 되며, 질문자님은 주휴일이 평일이므로 주말의 경우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은 35.2시간에 해당하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올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에, 총 35.2시간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시간인 18시간을 차감하면 17.2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통상시급은 약 35,959 원에 해당하므로 약 618,493 원으로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