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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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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이전 회사 재직 기간을 실업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근로자 정년제도에서 정년은 몇살이고 관련 법령은 어떤걸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19조에 따라 법정 정년은 60세에 해당하며, 만 60세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입사 후 정년에 도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제조업체 산엄재해처리를 받으면 이직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이전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 보상 등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할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식당 브레이크타임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브레이크 타임과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이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온전하게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퇴사전 연차 개수가 미지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에, 질문자님이 22.03.02.에 입사 후 25.03.02.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11일(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 + 23.03.02. 15일 +24.03.02. 15일 +25.03.05.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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