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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닭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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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 재직 기간을 실업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이전 회사를 1년 8개월 정도 근무하고, 자진 퇴사 이후 대략 두 달 만에 다른 회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을 하게 되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4월 중순 입사에 12월 31일 퇴사로 날짜가 정해졌는데, 재직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가 다소 적게 책정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럴 때 이전 회사 근무했던 기간까지 포함이 가능할까요? 이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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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넘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이전에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기간까지 고려해서 실업급여 기간이 반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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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를 1년 8개월 정도 근무하고, 자진 퇴사 이후 대략 두 달 만에 다른 회사로 취업하여 12월 31일자로 퇴사한다면 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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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여부는 이전 직장기간까지 포함합니다.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충족 여부에는 이전회사 기간도 포함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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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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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직장 1년 8개월도 합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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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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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 시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회사를 포함하여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 직장도 모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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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전회사 퇴직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최종회사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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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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