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 재직 기간을 실업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이전 회사를 1년 8개월 정도 근무하고, 자진 퇴사 이후 대략 두 달 만에 다른 회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을 하게 되어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4월 중순 입사에 12월 31일 퇴사로 날짜가 정해졌는데, 재직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가 다소 적게 책정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럴 때 이전 회사 근무했던 기간까지 포함이 가능할까요? 이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넘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이전에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기간까지 고려해서 실업급여 기간이 반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를 1년 8개월 정도 근무하고, 자진 퇴사 이후 대략 두 달 만에 다른 회사로 취업하여 12월 31일자로 퇴사한다면 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여부는 이전 직장기간까지 포함합니다.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충족 여부에는 이전회사 기간도 포함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직장 1년 8개월도 합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정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 시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회사를 포함하여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 직장도 모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전회사 퇴직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최종회사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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