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전 연차 개수가 미지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3월 2일 입사 했습니다

22년도에 11개 연차를 받았고

23년도 1월에 15개 연차,

24년도 1월에 15개 연차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25년 3월 2일자로 퇴사를 하기로 정했는데

25년도에는 1월, 2월 해서 총 2개의 연차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15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15개 지급 하는 것이 1년 근무 할 거 생각하고 미리 지급 하는 거라고 하길래

미리 지급이 아니라 전년도 80% 이상 근무해서 15개 주는 거 아니냐 하니까

년도 별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이라서 2개 발생한다고 하는데

15개 못 받는 건지 혹시 받을 수 있다면 관련 법률과 제가 제기 할 수 있는 의견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2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3월1일이고 퇴사일이 3월2일이면 만 3년을 재직한 것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41일입니다. (11+15+15) 3월2일까지 재직하면 3년이상 재직으로 16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질문자님이 22.03.02.에 입사 후 25.03.02.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11일(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 + 23.03.02. 15일 +24.03.02. 15일 +25.03.05.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와 회계연도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사일자로 동일하게 퇴사할 경우 입사일이 유리하므로

    입사일로 계산해야합니다.

    현재까지 받은 연차와 입사일자로 계산한 연차에서 비교해서 유리한 규정 적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계연도 단위로 관리를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22.3.2일 입사를 한 경우, 월 11개의 연차에 23.3.2일 15개, 24.3.2일 15개가 발생을 하고, 25년도에는 1,2월 2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회사의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