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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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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주6일에서 주5일로 변경시 월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로 후 토요일에도 6시간을 근로하는 바,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209시간 + 1주 6시간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코드 번호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 26번은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해당되며, 질문자님은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업무능력 미달 포함)로 징계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권고하여 사직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국회 190석 계엄해제 찬성했는데 해제되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즉시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에,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법적문제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없고 사용자가 이를 지정한다면 이는 유연근로제로 볼 수 없으며,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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