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받기전 3개월 평균 근무시간이 많이 줄었는데도 기준금액을 3개월 평균 금액으로 잡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1)이에, 1주 34시간으로 근무한 기간(해당 기간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과, 단축된 1주 16시간(해당 기간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으로 근무한 기간을 분리하여 각각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Q. 입사일 기준 연차, 비례연차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2년 11월 입사자가 24년 12월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 + 23년 11월 15일 + 24년 11월 15일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1.5일+12.5일+15일로 총40일에 해당하여 입사일 기준이 보다 유리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시면 됩니다.관련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