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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함에 있어서 가점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Q.  연차수당 미사용시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의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의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일치의 연차수당은 4시간에 해당하므로 이 보다 많이 지급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인턴으로 채용된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동 인턴십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인턴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11.03, 근로기준과-4521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Q.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4대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월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Q.  월 6회휴무 최저월급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회 휴무라면, 월 평균 약 2.69회의 추가 근로가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포함 기본급 209시간 x 9860)+(8시간 x 2.69회 x 1.5 x 9860)마찬가지로 월 7회 휴무의 경우 월 평균 약 1.69회의 추가근로가, 8회는 0.69회 추가근로가 발생합니다.-월 6회 휴무의 경우 5인 미만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272,965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1,927,865원5인 이상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379,077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2,033,977원-월 7회 휴무의 경우 5인 미만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194,085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1,848,985원5인 이상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260,757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1,915,657원-월8회 휴무의 경우 5인 미만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115,205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1,770,105원5인 이상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142,437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1,797,337원시급은 최저시급 9,860원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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