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턴으로 채용된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동 인턴십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인턴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11.03, 근로기준과-4521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월 6회휴무 최저월급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회 휴무라면, 월 평균 약 2.69회의 추가 근로가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포함 기본급 209시간 x 9860)+(8시간 x 2.69회 x 1.5 x 9860)마찬가지로 월 7회 휴무의 경우 월 평균 약 1.69회의 추가근로가, 8회는 0.69회 추가근로가 발생합니다.-월 6회 휴무의 경우 5인 미만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272,965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1,927,865원5인 이상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379,077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2,033,977원-월 7회 휴무의 경우 5인 미만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194,085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1,848,985원5인 이상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260,757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1,915,657원-월8회 휴무의 경우 5인 미만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115,205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1,770,105원5인 이상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142,437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1,797,337원시급은 최저시급 9,860원으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