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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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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사용시 계산법 알려주세요

저는 휴게 제외 8.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 0.5개를 정산 받아야하는데

이게 맞게 지급 받은건지 모르겠어요

제 통상시급*4.5이렇게 받았는데

올바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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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0.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연차 1개는 8시간이고, 반개는 4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의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의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일치의 연차수당은 4시간에 해당하므로 이 보다 많이 지급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개는 하루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0.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라면 통상시급 x 4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무시간은 8시간으로(0.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0.5개 정산이라면 시급*4시간이 맞습니다

    4.5로 계산하여 지급 받았다면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