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예퇴직 신청자 전원을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요건 등을 명시할 수 있으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명예퇴직 요청을 거부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