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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명예퇴직 신청자 전원을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요건 등을 명시할 수 있으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명예퇴직 요청을 거부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Q.  이전에 단기알바로 일했던게 고용보험가입이력에 안뜨는데 늦게라도 보험 가입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법정의무교육 상시근로자 산정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가장 최근에 신고(전년도 12월 말 또는 6월 말 기준 인원)한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신고(고용부담금 포함)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월 소정근로기간이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포함)인 근로자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일용직 근로자가 연락을 안받아서 급여지급을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현재 통장계좌 등을 알 수 없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추후 사업장에 방문하여 임금을 수령하라는 등의 내용 등으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지급을 이유로 연락을 한 기록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Q.  11월29일금요일날 근무하고 권고사직한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29일까지 근로 후 퇴사라면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와 퇴사일자를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면 12월 1일 이후로 퇴사일을 정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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