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에 단기알바로 일했던게 고용보험가입이력에 안뜨는데 늦게라도 보험 가입시킬수있나요?
고용보험가입이력이 필요한곳이있는데 정부24에선 가입이력이 안떠서요 늦게라도 추가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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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를 했던곳에 소급해서 가입을 요청하셔야 하며,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입증자료등을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락해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소급가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거절하면 근로자가 공단에 소급가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인원이라면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신고를 통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도 소급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