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적립금 DB형과 DC형의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이 투자상품운용을 직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며(운용수익여부에 따라 퇴직급여액의 차이가 발생)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DB형의 경우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