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육아휴직 : 2023.11.30 ~ 2024.11.29
근로자가 11.29 (금) 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1.29 (금)에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11.30 (토) 하루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까요
실제 근무는 주말이 지나고 12.02 (월)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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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29 (금)에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1.29(금)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었다면 해당 주 전부가 육아휴직기간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기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하루라도 근로를 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고 위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1/29에 육아휴직이 종료되었고 출근 의무가 없어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