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신청자 전원을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공고했는데, 회사가 염두한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아 신청자 전원을 승인하지 않으려 합니다.
신청자 전원을 거절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진행했을 때, 거절 사유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명예퇴직을 전원 거절한 후,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면 리스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신청자 전원을 거부해도 됩니다. 거절사유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니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엄밀히 해고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간 위로금 명목의 명퇴금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것으로, 퇴직 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 사항 입니다
이에 회사에서 정한 심사 기준과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전원 거부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거절 사유는 심사 결과 부적합 등으로 하되, 퇴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 서면으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향후 권고사직 절차도 진행할 수 있겠으나, 권유를 넘어 퇴사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에는 부당해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명예퇴직 공고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요건 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요건 등을 명시할 수 있으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명예퇴직 요청을 거부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