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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발발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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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법적문제 있을까요 ?

유연 근로시간제(시차 출퇴근제 또는 선택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정해진 기간 또는 시간 내에서 근무자들이 근무 시간을 직접 조정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특정 부서 내 부서원들 모두 동일한 출퇴근 시간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 개발팀 : 부서원 모두 8시 출근, 5시 퇴근으로 일괄 적용

(근무자들이 시간을 선택할 수 없고 회사에서 시간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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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질문 내용과 같이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 내용은 근무시간 변경에 해당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없고 사용자가 이를 지정한다면 이는 유연근로제로 볼 수 없으며,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