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회사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사업주가 취하 요청하는데 취하해줘야 되나요?
퇴사 하기전에도 2달치 밀렸으며 퇴사 하고 2주 이내 임금 퇴직금 주지 않았습니다. 임금(3개월분) 퇴직금 2이 이내 안줘서 고용노동뷰 진정서 넣었으며 3주 되는날에 임금 퇴직금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취하해달라하는데 보통 출석 전에 그냥 취하하면 될까요?
돈받았으니 취하하면 끝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취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를 한다면 출석 전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받은 경우라면 취하를 해주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출석전에
취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면 진정은 취하를 하셔도 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로 근로자가 취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노동청 단계에서 종결 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진정 이후 상대의 취하요구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으시는 것은 선생님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만일 출석 전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체불금품을 정산하였다면 취하하고 절차는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금체불에 대한 금품에 대하여 모두 지급 받으셨다면 취하하셔도 무방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체불 금품이 청산되어 취하한다고 말씀하시면 관련 서식을 보내줄 것이며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