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급은 업주 마음인가요?
기본적으로 일요일에 일을하면 시급에 1.5배로 알고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시급 주는것도 업주의 마음인것인가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 근로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상 근로일에 일요일이 없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꼭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통상 일요일이 휴일로 약정하기 때문에 이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지만 주말만 일하는 주말알바의 경우 일요일 자체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가 아닌 1배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만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급제는 정해진 시급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일요일에 일을 한다고 시급에 1.5배를 주는 것이 아니라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그에 따라 부여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거나 정해진 소정근로일 외에 추가적으로 휴일 또는 주말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50%가 가산된 임금을 주어야 하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주말이라 하더라도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라면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