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한곳이 여름 방학때는 한달 쉬고 겨울 방학때는 두달 쉬고 했는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의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노사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동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근로복지과-3599, 2014.9.29.)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와 ' 방학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약정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