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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꿩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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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요일 대체 휴무 관련 있습니다..! .! !

직원들은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다른날 대체휴무를 줘서 근무하고 잇습니다.

혹시 그럼 제가 공휴일에 근무를 안하게 되면 대체휴무가 안나오나요?

아니면 근무를 안했어도 대체 휴무가 나오나요?

예) 1월 1일 근무시 >> 다른날 대체휴무 나옴

1월 1일 근무 안할시 >> 대체 휴무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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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으면 보상휴가는 안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날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지급하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를 제공해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인 1월1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니 이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여 쉬도록 합니다. 근로하지 않으면 대체휴무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 합의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휴일 근로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