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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다른사업장 취직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곧 바로 사직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를 위하여 다른 회사에 일시적으로 취업한 것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Q.  출근전 기숙사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기숙사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이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생활을 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서면 명시)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해고를 당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해고와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은 직장인들에게 어떤혜택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실업급여뿐만아니라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정후휴가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지급되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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