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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꿩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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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발생 질문입니다...

입사한지 현재시점으로 3개월근무했습니다.
재가알기로는 1년미만은 한달 개근시 1일연차발생인걸로아는데 1달안으로바로바로써야하나요? 아니면 모았다가써도돼나요? 그리고 첫달부터 발생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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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들은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들은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 11개를 모아서 사용하든 발생할 때마다 1개씩 사용하든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1년 미만 재직한 경우 개근 시 총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겠고

    입사 1달 개근하셨다면 그 다음달에 바로 연차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원하실 때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월 만근시 2월 1일에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걔속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동 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1일씩 소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바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아서 써도 됩니다. 입사하고 1년내 사용하면 되고,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입사하고 한달 후부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