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차발생 질문입니다...
입사한지 현재시점으로 3개월근무했습니다.
재가알기로는 1년미만은 한달 개근시 1일연차발생인걸로아는데 1달안으로바로바로써야하나요? 아니면 모았다가써도돼나요? 그리고 첫달부터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들은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들은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 11개를 모아서 사용하든 발생할 때마다 1개씩 사용하든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1년 미만 재직한 경우 개근 시 총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겠고
입사 1달 개근하셨다면 그 다음달에 바로 연차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원하실 때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월 만근시 2월 1일에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걔속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동 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1일씩 소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바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아서 써도 됩니다. 입사하고 1년내 사용하면 되고,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입사하고 한달 후부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