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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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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소급분 질문있습니다. 조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월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4대보험료 소급분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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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이머(계약직) 유급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직중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해당 기간을 분리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하였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월의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익월 연차발생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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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위로금도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520, 2021.05.31.)이에, 퇴직위로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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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상사 폭언?욕설?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지속적인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므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해야하며, 피해 근로자에게는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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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채용시 4대보험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 부담분을 부담하시면 될 것이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시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대표자의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지 지며, 이 경우 4대보험 전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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